상반기 보증기관이 갚은 전세보증금 3407억… 사상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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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F 등 집주인 대신 반환
서울-경기 2502억원으로 큰 비중
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순 피해

올 상반기(1∼6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 사고 건수는 1595건이었다. 2019년 344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적용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465억 원)과 경기(1037억 원)의 피해액이 총 2502억 원으로 전체의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건수 역시 두 지역을 합해 1042건으로 전체의 약 65.3%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909억 원), 오피스텔(4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보증기관#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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