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9일(끝자리 4, 9), 10일(0, 5), 11일(1, 6), 12일(2, 7), 13일(3, 8) 순으로 날짜별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선지급금 100만 원을 수령했는데 확정금액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분기 본지급은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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