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먼저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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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오늘부터 사이트서 신청가능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9일(끝자리 4, 9), 10일(0, 5), 11일(1, 6), 12일(2, 7), 13일(3, 8) 순으로 날짜별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선지급금 100만 원을 수령했는데 확정금액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분기 본지급은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2분기#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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