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평가…기준 못 미치면 ‘보완시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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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8월 4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국회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사후확인제 도입을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샘플 세대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세대의 2~5%를 해당 단지의 평면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을 기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로 강화한다.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리를 말한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팩트볼 방식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가할 때도 사람의 귀에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만약 성능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현장 공정률 등을 고려, 조치 기한을 정해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후확인제 성능기준이 49dB로 강화된데 따라 바닥구조 성능을 검사할 때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하한선을 49dB로 강화했다. 또 1~4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4dB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이에따라 층간소음 차단 1등급을 받으려면 검사에서 층간소음이 37dB 이하로 측정돼야 한다.

또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구조 성능검사 기관과 사후확인제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후확인제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다른 기관이 지정되게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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