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 종부세 잘못 고지돼 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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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문 발송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고지돼 국세청이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종부세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이 끝나고 입주한 새 아파트에는 멸실된 기존 주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해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번에 보유 기간이 새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돼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새 아파트 정보만 나온다. 각 세무서가 일일이 (새 아파트 취득시기를) 기존 아파트 취득시기로 변경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매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2015∼2019년 5년간 이 같은 고지 오류로 428명에게 추가로 걷었던 3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어 이러한 오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종부세 고지오류#종합부동산세#국세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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