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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개선
뉴스1
입력
2020-12-22 10:30
2020년 12월 2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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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7/뉴스1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파견·용역직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매출액 비교 시점을 지난해로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50~67%(특별고용지원업종 67~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책의 핵심 기둥으로 평가된다. 이미 지난 10일 기준 7만1000여개 기업의 76만명(연인원 217만명)에게 2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가 해고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파견·용역 근로자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껏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속 근로자를 여러 업체에 분산 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파견업체는 파견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어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휴업에 들어가면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감원방지 기간 1개월도 이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파견업체가 A~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A에서만 휴직을 실시했다면 A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원 방지기간을 준수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지원금 신고 기간도 연장된다. 집합금지명령과 제한명령으로 휴업 등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10인 미만 무급휴직 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또 현재 무급휴직 지원을 받으려면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안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지속된 사업주는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전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에 미달됐더라도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소규모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기준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으로 바꿨다. 이러면 사업주는 소정 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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