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군인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약관 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9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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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사업방법서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에 불합리 약관 수정
금감원 "7월 중에 개정할 예정"
개별약관은 협회 주관 자율 추진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을 발견,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보험사는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 거절 직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등이 개선안에 포함된다.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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