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 해외보험’ 소비자 경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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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SNS 게시물 늘어
금감원 “예상 못한 손해 가능성… 국내 소비자 보호 적용도 못받아”

“홍콩 보험,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보험도 해외직구 하세요.”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게시물에 대해 24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SNS상에는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

문제는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수집된 광고를 살펴본 결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반면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피보험자 교체로 보험 기간 연장’ 등 허위·과장되거나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이 수두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가입하는 편”이라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등 일부 종목에만 우편, 전화 등을 통한 가입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역외보험#소비자경보#해외직구#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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