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케이뱅크 자본확충 청신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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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좌초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 오던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전부 제외했던 기존 부결안과 달리 불공정행위 등 일부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무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모회사 KT를 대주주로 증자에 나서려고 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에 걸린 탓에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는 대부분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주주 적격성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KT 특혜법’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발 속에 부결됐다.

케이뱅크는 법안 통과에 다시 한번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가 거듭 합의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KT의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주주로 우회 증자하는 ‘플랜B’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법#케이뱅크#정무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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