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 어려울 땐 ‘고용유지 융자’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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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사업장 지원 강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용 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용 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고용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기존 고용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나섰다. 이를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풀기로 했다.

고용안정 패키지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이다. 여러 대책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업주나 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휴업수당 지급 어려우면 융자로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줄 여력이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3개월 동안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90%, 대기업은 최대 75%를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책 중 지원 기간이 가장 길다.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유급휴업·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먼저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업장처럼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경영난을 별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 휴업, 휴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이 줄어야 한다.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경영난 △기존 근로시간 △유급휴업 및 휴직 전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예약취소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기록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우선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휴업수당만큼 융자해주되 유급휴업 및 휴직 사실을 확인한 뒤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인건비 지원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정부의 22일 고용대책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득 보전도 포함돼 있다. 휴업수당을 주는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급휴직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서류를 지참해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무급휴직을 하기 전 유급휴직을 한 달 이상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은 27일부터, 일반 업종은 이르면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급휴직자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통장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이다. 구직활동 인정요건이 완화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55만 명을 위한 일자리 계획도 내놓았다. 공공서비스, 정보기술(IT) 분야에 걸쳐 최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다.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코로나19#고용안정 대책#휴업수당#고용유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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