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헬스장·가전 판매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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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내년부터 약국, 헬스장, 가전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 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업종에는 자동차 정비·미용·직업 훈련·체육 전문 강사 교육·모형 제작 학원 등이, ‘기타 교육 기관’ 업종에는 속기·속독·웅변·부기·사무 실무 학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급 의무를 위반한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한 뒤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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