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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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상공인 환경 어려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지만 경기 부진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의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다. 개인사업자로 연수입액 6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와 3억 원 미만인 제조·음식·숙박업, 1억5000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종은 2020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절차도 면제된다.

이어 국세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해주고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원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 신고와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자영업자#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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