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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어린이 조리·판매 위반 업체 18곳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6 09:07
2019년 9월 26일 09시 07분
입력
2019-09-26 09:07
2019년 9월 26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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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영업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 조리·판매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우선 식약처는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8월26일~9월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65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광주제과 ’옛날찐과자’)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8월29일~9월6일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4568곳을 점검해 위반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시설기준(6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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