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美 ITC에 제소…“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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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빼갔다며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과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부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유출된 기술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손해보상 청구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개시 절차란 소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약 2년 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에 소속돼있던 핵심 임직원 76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동료의 이름 등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또 지원자들이 공모해 LG화학의 핵심기술 문서를 개인 당 400~1900여 건 씩 내려받아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이동은 공식 절차에 따라 당사자 의사로 진행됐으며 SK 배터리 사업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LG화학이 거론하는 입사지원 서류는 모든 직무에서 공통 양식으로 사용돼온 것으로, 업무 역량과 평판 조회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LG화학이 직원 이직을 놓고 경쟁사 발목잡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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