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류지적에 서울 8개구 “재조사 수용”…속내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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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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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보고 절차대로 진행”…“과도한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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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류정정을 요청받은 서울 8개 자치구들이 공시가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는 않았다.

17일 A 자치구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대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겠다”며 “공문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 후 관련 부서에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표준단독주택이 워낙 고가 중심으로 이뤄져 개별주택과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토부 공문을 보고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차가 큰 서울 Δ종로구 Δ중구 Δ용산구 Δ성동구 Δ서대문구 Δ마포구 Δ동작구 Δ강남구의 8개구 9만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456가구의 공시가격에 오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발표와 함께 지자체에 오류 정정을 주문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요청에 해당 자치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개별공시가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준주택 선정은 자치구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도 부담이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세부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낼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C 자치구 관계자는 “공문을 받기전에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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