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퇴직자에 줘야할 연금 940조…1년새 94조↑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일 10시 01분


코멘트

[2018년 국가결산]할인율 등 재무요인으로 80조 늘어
실질 증가분 14년 7.1조→18년 14.2조…재직기간 증가 등 영향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4.4.13/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4.4.13/뉴스1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기준 9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다 약 94조원 증가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공무원 증원이나 재직 기간 증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채는 14조원에 그쳤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총 1682조7000억원으로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55.87%)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이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으로 분석됐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643조6000억원 규모였던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659조9000억원, 752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845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11.1%)이 늘어 연금충당부채가 약 940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큰 폭의 증가세가 공무원 증원이나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것은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만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부채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84.9%에 해당하는 79조9000억원이 할인율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기재부는 당해연도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최근 10년간 평균 국체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는데 2017년 3.66%였던 할인율이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 3.35%로 하락하면서 부채가 6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 이자율 개념이다. 이자율이 낮으면 수중에 있는 1만원과 1년 후 1만원이 갖는 가치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처럼 할인율이 낮으면 1년 후 1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더라도 금액에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1년 후 정부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현재가치는 약 90만9090원이지만, 할인율이 5%로 낮아지면 현재가치는 약 95만2380원으로 증가한다.

이같은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재직자 근무 기간 증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는 14조2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실질 요인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2014년 7조1000억원, 2015년 마이너스(-) 44조9000억원(연금개혁 영향으로 하락), 2016년 7조9000억원, 2017년 10조6000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연금개혁 영향으로 지급율 등 달라져 부채가 줄어들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낸 연금액과 정부가 조성한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고 부족한만큼 정부가 일반재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연금액은 1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5%였다. GDP 대비 연금 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0.9%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재표상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와 다르다”며 “지난해 인하된 할인율이 적용돼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