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퇴직금 받은 종교인 세금 고작 500만원 vs 일반인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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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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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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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교인과 일반 국민간 세금 부과액이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지난해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의 퇴직소득세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종교인이 일반 국민의 100분의 3에 불과하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연맹 측은 “특히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납부한 퇴직소득세 50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월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달 28일과 29일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며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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