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규제 강화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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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지주사 의무지분 상향 우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반발했다.

중견련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1세기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다. 새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계열사 지분 요건이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높아졌다. 중견련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의무 보유 계열사 지분 요건까지 강화되면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의 67%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다”며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공정거래법#기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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