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면허취소’ 위기 넘긴 진에어, 주가 ‘급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17 10:28
2018년 8월 17일 10시 28분
입력
2018-08-17 10:25
2018년 8월 17일 10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기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진에어는 이날 오전 10시 2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6.59% 오른 2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한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개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정각 정부 결정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등해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공수처,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국회 위증’ 천대엽 본격 수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