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소방시설 공사 보조감리원 투입에 상한선 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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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이앤에프㈜가 감리한 가재울 4구역 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유원이앤에프㈜가 감리한 가재울 4구역 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이광흠 대표
이광흠 대표

유원이앤에프㈜는 친환경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사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에 선정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통령 표창(2016년)을 비롯해 국무총리 표창(2010년),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2012년) 등 수상경력과 전기기술 분야에서만 4건의 특허 보유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원이앤에프의 이광흠 대표는 법정교육교재 집필, IEC 규격 관련 전기전공 교과서 저술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서 소방공사의 인원 투입 상한선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조감리원을 두고 공사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역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기공사의 경우 투입인원이 4.5명으로 정해져있다. 400채마다 0.5명씩 늘어나 4.5명이 상한선이다.

반면 소방공사는 상한선이 없어 공사 인원이 과도하게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발주처에 부담이 생기며 인원 수급에 문제도 생긴다. 이 대표는 관련 전공 이수자에게 학부 졸업 후 자동으로 감리원 자격을 주면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도정법에 따라 당장 내달 9일부터 2억 원이 넘는 정비사업 및 관련 공사 시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해야 한다. 이 대표는 “조합장 임원 비리 등 폐단을 줄이기 위한 취지 자체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2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공사는 사실상 없는 데다가 관련 문제가 생길 시에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본래 규정은 공사 실적과 규모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됐으나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문제라고도 했다. 예를 들어 ‘800채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30만 m²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 1200채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100만 m²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 등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새로 개정된 도정법의 경우 그런 기본적인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유원이앤에프#기술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형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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