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고객정보 빼낸뒤 “비트코인 5억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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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패스’ 이용자 비트코인 해킹하고 이스트소프트 협박한 조선족 구속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노리거나 가상통화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프로그램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트코인 5억 원어치를 주지 않으면 해킹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소프트웨어 업체 이스트소프트의 웹사이트 계정(ID) 및 비밀번호 통합 관리 프로그램 알패스를 해킹해 16만여 명의 개인정보 2500만여 건을 빼낸 혐의로 조선족 조모 씨(2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2∼9월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공범 A 씨와 합숙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패스에 저장된 16만 명의 웹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빼냈다. 조 씨는 이 정보 속에 담긴 가상통화 거래소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1비트코인(당시 시세로 800만 원)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렸다. 또 이스트소프트에 전화와 e메일 등으로 67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해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회원들이 가상통화의 최장 일주일 후 시세를 예측해 미리 사거나 파는 행위를 불법 도박으로 판단했다. 미래 시세라는 우연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미래 주가를 예측해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파는 행위가 합법인 것처럼 가상통화에 대해서도 합법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기자
#비트코인#해킹#알패스#가상통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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