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중 추가규제 추진
연간 송출횟수-광고비 한도 설정
고금리대출 권유 영업관행도 제동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도 의무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TV 광고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출모집인들이 “대출금액을 올려주겠다”며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영업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 나가기 위해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하반기(7∼12월)에 대부업 TV 광고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업체별로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방송 광고비를 제한하거나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연속으로 내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미성년자들이 TV를 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 규제만 하고 있다.
광고에 ‘누구나 300만 원’ 등 누구나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의 대출 문구도 금지된다. 또 광고를 할 때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시청자들이 손쉬운 대출을 받기 전에 숙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대부업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방송광고 금지의 효과, 다른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인들의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액을 늘려 주겠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받아 가는지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은 통상 신용대출은 대출액의 1∼5%, 담보대출은 0.2∼2.4%다. 또 특정 대출모집인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도 ‘대출모집인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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