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차 몰면 月50만원 더 받아… 욕값이라 생각”
이장한 회장, 2분 남짓 사과문 낭독… 회사측 “기사들에 조만간 직접 사과”
경찰, 내사 착수…“추가피해도 조사”
“회장 차량을 운전하면 월급 50만 원을 더 받았다. 운전사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걸 ‘욕값’이라고 불렀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의 전 운전사 A 씨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개인차량 운전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운전사 중 한 명인 A 씨는 14일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내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약 두 달간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다. 당초 그는 계약직 ‘업무기사’로 입사했다. 임직원이 외부 인사를 만날 때 수행한다. A 씨 입사 당시 업무기사는 7명 정도. 회사는 이들 가운데 회장 차량 운전사를 뽑았다. 하지만 A 씨는 회장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다는 걸 회사 측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장 차량을 운전하면 월급 50만 원을 더 받았다. 운전사들은 이를 ‘욕값’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회장의 욕설과 폭언에 따른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회장이 막말을 일삼으며 운전사를 자주 갈아 치우는 바람에 업무기사들이 예비 자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자녀의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A 씨는 아픔을 참고 일하다 병원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더 이상 회장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회사 측에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고, A 씨는 지난해 7월 사표를 냈다. 종근당 관계자는 “모집 공고에 임원 수행 기사를 뽑는다고 명시했고 회장도 임원에 포함된다”며 “회장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늦은 시간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사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더 줬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종근당 측은 “피해 운전사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받는 걸 제안했으나 당사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회사 측의 연락을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 내사에 착수했다. 운전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모욕 혐의로 부하 직원에게 고소당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받았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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