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운전사들에 폭언-욕설 물의… 피해자 울분 쏟아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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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차 몰면 月50만원 더 받아… 욕값이라 생각”
이장한 회장, 2분 남짓 사과문 낭독… 회사측 “기사들에 조만간 직접 사과”
경찰, 내사 착수…“추가피해도 조사”

李회장 “상처 드려 죄송” 개인차량 운전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 회장은 2분 남짓 사과문을 읽은 뒤 자리를 떴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李회장 “상처 드려 죄송” 개인차량 운전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 회장은 2분 남짓 사과문을 읽은 뒤 자리를 떴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회장 차량을 운전하면 월급 50만 원을 더 받았다. 운전사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걸 ‘욕값’이라고 불렀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의 전 운전사 A 씨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개인차량 운전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운전사 중 한 명인 A 씨는 14일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내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약 두 달간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다. 당초 그는 계약직 ‘업무기사’로 입사했다. 임직원이 외부 인사를 만날 때 수행한다. A 씨 입사 당시 업무기사는 7명 정도. 회사는 이들 가운데 회장 차량 운전사를 뽑았다. 하지만 A 씨는 회장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다는 걸 회사 측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장 차량을 운전하면 월급 50만 원을 더 받았다. 운전사들은 이를 ‘욕값’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회장의 욕설과 폭언에 따른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회장이 막말을 일삼으며 운전사를 자주 갈아 치우는 바람에 업무기사들이 예비 자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자녀의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A 씨는 아픔을 참고 일하다 병원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더 이상 회장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회사 측에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고, A 씨는 지난해 7월 사표를 냈다. 종근당 관계자는 “모집 공고에 임원 수행 기사를 뽑는다고 명시했고 회장도 임원에 포함된다”며 “회장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늦은 시간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사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더 줬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종근당 측은 “피해 운전사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받는 걸 제안했으나 당사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회사 측의 연락을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 내사에 착수했다. 운전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모욕 혐의로 부하 직원에게 고소당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받았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은서 기자·황순욱 채널A 기자
#종근당#운전사#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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