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하 시험연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갤럭시 노트7 폭발 원인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삼성전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8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가기술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폭발 원인 조사 결과를 살펴본 후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제품결함이 확인되고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는 국내에서 40만대 가량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충전 중 폭발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31일 국내 통신3사에 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가 된 갤럭시노트7을 수거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제품 결함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통사 대리점 등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소식을 접한 구매자들의 교환이나 환불 가능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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