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32억 차익 챙긴 아가방 브로커 일당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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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 씨(63)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 씨(6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씨와 함께 불법 주식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민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김모 씨(62) 등 3명은 벌금 15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 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가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약 320억 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하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해 9월 2일 최대주주가 라임패션코리아로 바뀌었다는 공시 직전까지 회사 주식 총 133만6594주(77억 상당)를 사고 되팔아 총 32억4692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돼 공시 이후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열흘 만에 1.5배로 폭등했다.

하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들은 채권매매업체 대표이사 정 씨와 하 씨의 동생도 회사 자금 51억 원을 인출해 주식을 사고팔아 각각 7009만원과 237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의 동생은 자신이 운영하던 투자회사에 손실이 나자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회사 직원과 지인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이득액 전액을 자진 납부 받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증하는 한·중 대규모 인수 합병에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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