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결제액 10만원 이상땐 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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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구점, 안경점 등은 결제금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점, 안경점, 전기용품점, 의료용 기구 판매점, 건설자재 판매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산후조리원, 운전학원 등 47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고객이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여길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 매출 3억 원, 연 소득 3000만 원의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100만 원 어치 물건을 팔면서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로 최대 91만8000원을 추징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지 못해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지급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2013년 2억7100만 원에서 지난해 18억9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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