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협회, 방통위에 주류 간접가상광고 규제완화 철회요청

  • 입력 2016년 5월 25일 17시 23분


코멘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 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하도록 제한하는 상품도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보건협회는 "국민건강증진 저해요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주류광고 규제완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및 세계보건기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고려하여 이 같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고인지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간접광고의 영향력과 소비자 인식도를 고려할 때, 광고효과가 큰 간접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PPL 광고 및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92.2%가 PPL 광고를 인지하고 있을 만큼 PPL 광고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PPL 인지자의 대부분(95.2%)이 특정회사의 PPL 제품을 기억한다고 응답한 한 바 있다.

이 밖에 재방송을 통한 광고 금지시간대 가상, 간접광고 송출 증가 우려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별다른 감시체계가 없는 스포츠 중계가 케이블 채널을 통해 재방송을 빈번히 송출되고 있기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주류 간접광고에 대한 감시 및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터넷, IPTV, SNS 등 주류 광고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주류광고에 대한 광고규제 매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 시점에서 주류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는 관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