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업체 세금-4대 보험료 징수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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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당정협의
6월말까지 특별고용업종 지정… 인근 소상공인 세금 유예도 검토

정부와 여당이 경영 위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해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3일 경남 거제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1∼6월) 중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이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당정은 또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에까지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남 거제시 등 구조조정 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금 등의 징수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선업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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