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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함부로 못쓴다’…정부, 재정 누수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22 16:12
2016년 4월 22일 16시 12분
입력
2016-04-22 15:14
2016년 4월 2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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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정기국회 이전까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비보조 재정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도입한다. 비효율·낭비 사업에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이 개입하도록 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계획을 의무화 하는 방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개편·적용중인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통합관리를 위해 장기 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관리 주체와 정부 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 방식을 통일하고,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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