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31일 “롯데백화점마산(이하 롯데마산)이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3년 간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두 백화점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마산은 지난해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부산 센트럴스퀘어점을 인수하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대우백화점의 부산 센트럴스퀘어점이 부산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마산점의 경우 창원지역의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 합계 64.2%로 집중도가 높아져 문제가 됐다. 선정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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