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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3월부터 소유주 책임 완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8 17:40
2015년 1월 28일 17시 40분
입력
2015-01-28 17:37
2015년 1월 28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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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알보 DB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오는 3월부터 미서명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의 책임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지금 까지는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부정 사용 금액을 100% 카드 소유주가 책임져 왔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은 크게 낮췄다. 우선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했다.
또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 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도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부담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는 1만9197건으로 전년 동기(1만9497건) 대비 1.5% 줄었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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