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3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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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구간은 2015년에 확대 적용

30일부터 현금이 없어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소속인 전국의 313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려면 요금소에 진입해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대면 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 등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지체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수납원이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단말기에 긁은 뒤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현금정산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처럼 신용카드를 갖다대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우려가 없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 정산에는 차량당 평균 20∼30초가 걸리지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2∼3초로 정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비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들과 협의해 내년에는 민자 구간에도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속도로 통행료#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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