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담합… 삼성-GS-현대건설에 250억 과징금

  •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에 2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공정위의 과징금은 총 9214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담합 등 공정위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추가로 과징금이 내려질 경우 합계가 최대 2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28일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 원, 수주에 실패한 현대건설, GS건설에는 각각 77억5300만 원, 34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28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는 ‘턴키 공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과열 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정 가격의 9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당시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의 95%를 넘으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조사를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2009, 2010년에 발주된 대형 관급공사에 대한 담합조사가 건건이 이뤄져 대형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괄 조사해 과징금도 한꺼번에 부과해 주기를 관련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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