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亞최대 유니클로 명동점, 철수 위기 이유가?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2월 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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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에 들어선 유니클로의 플래그십 스토어. 유니클로 제공
서울 중구 명동에 들어선 유니클로의 플래그십 스토어. 유니클로 제공
일본의 대중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점이 철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건물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판사 조중래)는 5일 고모 씨 등 건물주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FRL)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관리단이 고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동산 인도를)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는 명동 중앙점의 공간 대부분을 고씨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한 고씨 등은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만 갖춘다면 강제로 명도를 집행할 수 있다.

고씨 등은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빌딩의 1~4층을 2006년 분양받았다. 이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건물전체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2011년 2월 A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A사는 그해 3월 다시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고, 유니클로는 이곳에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단이 A사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주 고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씨 등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들어 지난 1월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A사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원고 측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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