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최대 5억까지 연 1% 우대, 국공채·통안증권에 투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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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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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최대 5억까지 연 1% 우대… 국공채·통안증권에 투자


대신증권은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연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밸런스 CM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신 밸런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 혜택이다.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융자산에는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개인퇴직연금계좌(IRA) 등이 포함된다.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 납부 시에도 300만 원 한도에서 연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적립식 자동대체 신청 시 계좌이체 수수료나 은행 CD기, ATM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신 밸런스 CMA에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에만 투자하는 국공채형과 국공채에 A등급 이상의 채권을 추가한 회사채형 CMA가 있다. 금리는 3일 기준 국공채형 연 2.65%, 회사채형 연 2.80% 수준이다.

대신 밸런스 CMA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대신증권 CM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 소득세 5.5%로 절세효과 노후대비에 딱 좋은 펀드, 메리츠종금증권 연금펀드


메리츠종금증권은 ‘메리츠 행복설계연금증권형자(3종)’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연금증권전환형자(10종)‘ ’삼성 클래식연금증권전환형자(5종)‘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전환형자(7종)‘ 등 4개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를 판매 중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분기당 300만 원 불입한도(1인당 금융회사 합산)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돼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공제혜택으로 10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유형 간 전환이 가능하고 연금저축 상품 간 계약 이전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펀드마다 고객 성향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형 전환이 가능하며 펀드 유형 간 전환은 횟수 제한이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서형종 메리츠종금증권 상품M&S팀장은 “최근 연금저축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 및 신탁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연금펀드로 계약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012년 12월 말까지 신규 및 계약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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