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럭시탭 10.1’ 판금 집행정지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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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본안 소송까지 못팔아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원 결정대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2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PC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로 애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법원이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갤럭시탭 10.1은 7월 말 본안소송 판결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관련해서도 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갤럭시 탭#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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