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자, 서민우대 車보험 쉽게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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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서류 제출 생략

앞으로 65세 이상인 저소득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차량 요건만 맞으면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약 개정을 7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저소득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15∼17% 깎아주는 상품이다. 새 차나 중형급 이상 승용차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특약이 개정되면 65세 이상 가입자는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화해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저소득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면 지금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하지만 특약이 개정되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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