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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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최근까지 출자전환 및 채권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이 이를 거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전북 익산이 연고지인 우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의 대표적인 중견 건설업체로 2000년대 중반까지 현금 보유액만 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중국 등지로 무리하게 해외 진출을 추진한 것이 자금난의 화근이 됐다. 이들 지역에서 벌였던 부동산개발사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 게다가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2009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당시 영업실적 악화와 함께 해외사업 진출 당시 환율 급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1470억 원의 누적손실이 유동성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매출 3484억 원에 당기순손실 1749억 원을 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우림건설#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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