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어떻게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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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월 중 품목선정위원회에서 20개 품목 지정=2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했다. 지난 2월 복지부가 내놓은 허용 품목 수는 24개여서 어떤 품목을 빼야 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오남용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돼야=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에선 환영할만하나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되 임산부·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위해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을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공급 규모도 꼼꼼히 관리된다. 제약회사, 도매업자 등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공급하는 주체는 매달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량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주인은 물론 종업원까지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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