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조작·금융기관 사칭 통화 차단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1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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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통화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 피해가 5년간 3000억원 이상에 달해 사회문제가 됐으나, 대부분의 사기 전화가 주로 해외에서 걸려와 사법 당국의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국제 전화인데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는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의 진입·퇴출 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 효율화, 공정경쟁·이용자보호제도 개선 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체계화했다. 기존에는 신규사업자가 할당 가능한 주파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통신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조사할 때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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