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여행사에 과다수수료 시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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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K 씨는 지난해 A여행사가 내놓은 4박 5일 일정의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골라 계약금 40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발 26일 전 계약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자사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여행사는 40만 원을 현지 리조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원 조사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 7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여행사는 자신들의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자신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수수료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심한 경우 여행계약 취소로 항공·숙박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 고객에겐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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