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내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전용면적 149m² 이하 5년이상 임대주택 등 대상

국세청은 12월에 납부할 종부세 대상자 2만3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특례대상인 향교 및 종교재단 등은 이달 말까지 관련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소에 신고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 149m²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기타 주택,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주택 및 토지 등이다. 수도권 1가구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올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