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공짜 썼다고 계약 자동연장?… 공정위 “약관 무효”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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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에 사는 이모 씨는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한 뒤 서비스를 더는 이용하지 않았다. 몇 개월 뒤 이 씨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계속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한 달 무료 후 정상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일부 음원서비스, 무인경비시스템 등 계약의 자동 연장을 규정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비롯해 ㈜소울비엠의 파파디스크,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의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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