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심 위원 다수, 상비약 슈퍼 판매에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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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 8명 동의…약사법 개정 추진
식약청 주관으로 의약품 재분류 회의 정례화
복지부 전문약 4개 품목 일반약 전환 의견 제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책 마련을 위해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위원 다수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분류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이 안건에 '적정' 또는 '확대 필요' 등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4인과 공익위원 4인은 해당 안건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약계 대표 4인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약-일반약으로 이원화됐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 외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및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변비약인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 위장약인 잔탁75㎎(성분명 라니티딘)과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개 품목을 일반약 전환 가능 전문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4개 품목과 같은 성분을 가진 전문약 품목은 77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생산되는 품목은 67개다.

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임상현장 자료 등을 보완한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식약청 주관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정례화해 자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회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약심과 관련한 재분류는 한 단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도입 필요성에 8명 위원을 포함해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계 위원인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3차 회의에서 8명이 도입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약계 위원인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나라 약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야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의문이 든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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