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합리한 휴대전화 보험약관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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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통신사 의무가입 조항 등 개선

값비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함께 인기를 모았던 ‘휴대전화보험’의 불공정한 약관이 수정된다.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자는 특정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일정 기간 휴대전화를 쓴다는 약정을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보험에 드는 게 불가능했고 보상을 한 번이라도 받은 뒤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도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불합리한 보험 이용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휴대전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의 보상범위와 사고 발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보상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현금이 아니라 해당 휴대전화와 동일한 휴대전화로 현물 보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만 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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