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나 빌딩용지 등은 토지보상작업 이전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택지 등을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 외에 용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원형지(原形地) 분양방식을 8일부터 도입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는 분양받은 토지에서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동시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또 택지비를 미리 내면 이자만큼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 택지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또 LH가 민간업체의 자금을 조기에 확보해 새로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원형지 공급방식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하나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대 56만9000m²에 조성될 고등지구에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용인고속도로 고등 나들목 주변에 위치한 고등지구에는 모두 3900채가량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선수공급 대상용지는 주택이 900채 정도 들어설 4만 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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