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전액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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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해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조치의 근거로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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