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 담합 4곳 과징금 5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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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가격 담합을 벌여온 레미콘 업체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시멘트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충북 제천시의 금강레미콘과 동일산업, 신영레미콘, 한일레미콘 등 4개 레미콘 업체가 가격 담합 사실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5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레미콘은 운반 중에 시멘트와 골재, 물을 섞으면서 굳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콘크리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대형 건설회사를 상대로 레미콘을 자신들이 정한 기준 단가의 79%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 단가의 79% 이상으로 정하면서 이 가격이 레미콘 업체들의 최저 가격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강레미콘에 1억6700만 원, 동일산업 1억5700만 원, 신영레미콘 9300만 원, 한일레미콘에 1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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