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무주택 근로자 월세 40%까지 공제
미용-성형수술 의료비공제 제외
올해 연말정산에선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월세를 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용이나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8개 항목이 바뀐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작년보다 2개월 빠른 27일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개통한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통한 것은 사업자들이 사전에 바뀐 내용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 월세 소득공제 등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합산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낸 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려도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길 수 있다는 뜻.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이 중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과거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비율은 20%로 변함이 없지만 직불카드는 25%로 높아졌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제 문턱도 높아진다.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 25% 초과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 구간 중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율이 당초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은 당초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아진다.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내년 6월 30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3년간 매월 100만 원을 비과세한다. 전역한 직업군인이 정부에서 받는 전직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원양어선 선원과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 국외 근로자도 월 15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을 공제받는다.
한편 미용 및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 등 치료 목적과 상관없는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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