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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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12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 높게 신고한 경우가 3건이었으며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을 다르게 한 허위신고가 6건이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를 내지 않은 4건도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총 5억734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의 추가 조치를 위해 혐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매달 신고가격을 검증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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