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꼭 챙기세요”

  • 동아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유형을 발표했다.

먼저 장인 장모 시부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들은 본인이 부양을 하더라도 함께 거주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암 수술 환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의 3%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교복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서식이 개정된 지난해 4월 14일 전에 산 교복은 영수증으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안경 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서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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